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12일 최씨의 유족이 심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 측은 지난 5월 22일 최씨가 생전 심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원을, 최씨의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각 2천5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고인이 평소 극진하게 사랑하던 두 딸을 뒤로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은 20여일에 걸친 심씨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 상해, 괴롭힘으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심씨가 유족 측의 소 제기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했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일정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의 무변론 판결을 인정한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심씨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아예 재판에서 다툴 기회도 없었다"며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다행이고 민사적으로도 가해자가 유족들에게 배상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 이후 2주 내로 심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금액 1억원은 심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집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