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설립자 친족 개방이사 금지…친족 관계 공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사립학교 법인 이사나 감사가 1000만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르면 시정 요구 없이 곧바로 해임된다. 사립학교 설립자의 친족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고, 법인 임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함께 공포된다.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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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남아 있는 법률 개정 과제들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2211008246641

교육부가 최초 종합감사로 고대,연대등 대학 비리 개털어 나가는거도 그렇고 좋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