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 차량집회 금지… 개천절 집회 소송에도 관심



일부 보수단체가 다음 달 3일 개천절 집회 금지명령에 대해 소송을 낸 가운데,

성남에서는 드라이브스루 집회도 불허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26일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위(이하 범대위)가 제기한 ‘차량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22246625904712&mediaCodeNo=257



※ 자..자료화면이라고 올린 사진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 찾으셨나요?


확대해보겠습니다.



아앗! 이 차의 브랜드는?!


아유~ 정답입니다.


바로..도요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