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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단비
2020-10-22 18:20
조회: 1,934
추천: 0
이재용 측...첫 재판서 무죄 주장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작업 없었다"...첫 재판서 무죄 주장 ○ 중앙지법, 22일 1차 공판준비기일 열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측이 22일 첫 재판에서 "통상적인 경영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실행했고, 이 부회장이 추진 단계마다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만 368권, 약 19만쪽에 달해 기록 검토 등을 위해 다음 재판까지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기록이 방대한 것은 사실이나 변호인들이 오랜 기간 피고인 측을 변호해 기록 확인이 많이 돼 있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이후 정식 공판을 열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업무상 배임·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1022164343658 ※ 첫 재판부터 무죄 주장해야 싸움의 시작이지.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공소사실인데 굳이 내년 1월 14일에 할 필요가 있나? 내년 1월쯤이면 보궐선거다 뭐다해서 어수선할때 인데 그떄 또 타이밍 맞춰서 뭔가 터뜨리겠구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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