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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단비
2020-10-24 21:43
조회: 1,796
추천: 14
정청래 VS 서울대 총장정청래 VS 서울대 총장 국회 교육위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나경원 아들의 논문에 고등학생 신분이 대학원생으로 기입된 것은 명백한 공문서 위조라며,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공문서 위조에 관련된 교수 역시 현행법으로 처벌받아야한다며 학교 측에서 고발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 정 의원은 당시 일반인 신분이어서 특혜를 할 수 없었다는 나경원 전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나경원은 당선인 신분이었고, 서울대 명예교수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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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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