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VS 서울대 총장





국회 교육위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나경원 아들의 논문에 고등학생 신분이 대학원생으로 기입된 것은 명백한 공문서 위조라며,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공문서 위조에 관련된 교수 역시 현행법으로 처벌받아야한다며

학교 측에서 고발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 정 의원은 당시 일반인 신분이어서 특혜를 할 수 없었다는

나경원 전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나경원은 당선인 신분이었고, 서울대 명예교수였다"고 지적했다.


https://youtu.be/Xzw8-TXhN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