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028182052990?x_trkm=t


해임 청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한 종목당 주식 보유액)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홍 부총리가 고수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단순히 3억원 기준만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해임 동의를 했다고 봐선 안 된다”고 단언한다. “경제 실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개각 요구가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