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에도 나오지만 
국회의장 경호 규칙 상 을호 요인 = 국회의장은 국회 파견 경찰관이 경비 수행을 합니다.

경찰 공무원법 
제 20조 -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무기 휴대

경찰 직무집행법 
제2조 제3호 - 경비 주요인사 경호 및 대태러 작전 수행.
제10조의 4 - 필요한 한도 내에 무기 사용.


아 대통령이요? 대통령은 을호 요인이 아닙니다.
갑호 요인이지.
국회 파견 경찰관 뿐만 아니라 청와대 경호팀 까지 무장 가능.

근데 요즘 아래 같은 기사가 많이 보이는 군요.

[단독] 野 “靑, 주호영 몸수색후 본회의장에 권총무장 경호원 투입”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0/10/30/FANAGB7TAZCLPBEUOFM7OASX3Y/


고작 1년 전에도 있었던 이슈, 그리고 지들이 꺼내고 지들이 욕먹었던 이슈.

왜 다시 끄집어 내는 걸까요? 
몰라서? 1년도 안된 사건조차 까먹을 만큼 찐따라서?

아니죠.
이런거 찾아볼 생각도 없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콘크리트들 선동하기 위해서죠.

이것이 우리나라 자칭 보수 언론의 수준이고, 자칭 보수 야당의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