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자본급 불법 충당 논란에 휩싸인 매일방송(MBN)이 '승인취소' 처분을 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 행정처분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원을 맞추기 위해 560억원을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다. 이에 지난 29일 MBN은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장승준 사장은 사임의사를 밝혔다.




최악의 범죄를 저질러도 승인


방통위 자체가 쉬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