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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로지미츠리
2020-11-23 19:52
조회: 2,629
추천: 1
'공무원 구하라법' 행안위 통과..양육없이 유족연금 못타'공무원 구하라법' 행안위 통과..양육없이 유족연금 못타(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혈족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했다.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를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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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로지미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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