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종교계와 여성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 14주 이내 의학적으로 이뤄지는 낙태는 제한 없이 허용된다. 그 이후 24주까지는 기존 모자보건법에서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유전적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등의 특수 사유에 혼인 파탄, 소득 불안정 등 ‘사회경제적’ 항목이 추가됐다.


https://news.v.daum.net/v/2020112605020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