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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malaya
2020-11-26 12:04
조회: 1,749
추천: 0
낙태 개정안, 종교계 "태아 생명권 절대우선"vs여성계 "자기결정권 보장해야"..의견 팽팽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종교계와 여성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 14주 이내 의학적으로 이뤄지는 낙태는 제한 없이 허용된다. 그 이후 24주까지는 기존 모자보건법에서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유전적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등의 특수 사유에 혼인 파탄, 소득 불안정 등 ‘사회경제적’ 항목이 추가됐다. https://news.v.daum.net/v/20201126050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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