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 양영희 고법판사 박정훈 고법판사)는 전 목포시의원 김모 씨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김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또, 직권으로 상고심 확정판결 때까지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김씨가 의원직에 복귀할 수 있게 했다. 목포시의회 소속 모 여성 의원은 지난해 7월 김 전 의원이 1년여간 자신을 수차례 성희롱했다는 진정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해 8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김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김씨는 법원에 제명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김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제명 표결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재적의원 22명 중 2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5표, 반대 2표, 기권 4표가 나왔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제명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이에 따른 목포시의회의 의결정족수는 15명이다. 그러나 피해 의원은 제척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면 14명이 찬성해 3분의 2에 미달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피해 의원은 김씨 제명 안건의 직접 이해관계자로 제척 대상에 해당해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의원의 찬성표를 제외하면 재적의원 대비 의결정족수가 미달한다.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별개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