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29일) 오후 3시쯤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발생했다. 한 직원이 교육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문제 삼으며 언성을 높였고 안내견을 데리고 온 자원봉사자는 모욕감에 얼굴을 붉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은 소셜미디어(SNS)에 목격담을 올려 "안내견이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왔는데 직원이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고 소리를 질렀다"며 "교육 중인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을 다 물고 아주머니는 우셨다"고 전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겁을 먹은 듯 꼬리가 축 쳐진 강아지의 모습이 담겼다. 강아지가 착용한 조끼에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퍼피워킹 중 대형마트를 찾은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퍼피워킹은 생후 7주부터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 동안 사회화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비 안내견을 돌봐주고 훈련시키는 자원봉사자는 '퍼피워커'라고 지칭한다. 안내견은 물론 예비 안내견도 대형마트 출입이 가능하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관련 자원봉사자도 안내견을 동반했을 경우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롯데마트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롯데마트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회사 측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댓글에 "안내견 훈련 중인 강아지와 퍼피워커를 거부하다 못해 그들에게 모욕감을 준 롯데마트 잠실점의 만행 소식을 들었다"며 "송파구청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겠다"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은 "해당 직원이 직접 피해자 분께 사과하시고 징계 후 사내 장애인, 안내견 관련 교육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불매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일본기업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롯데는 지난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휘말려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해당 이슈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또 다시 불매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롯데쇼핑 홈페이지에도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롯데쇼핑은 홈페이지 윤리경영 핫라인을 통해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현재 롯데마트 관련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롯데마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안내견의 입장을 제재하진 않았다"며 "안내견이 매장 내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소란이 있어서 매장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화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