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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케
2020-12-02 06:55
조회: 12,091
추천: 0
비트코인 투기광풍 최고가 찍어대표 암호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투기 광풍 우려는 여전하지만 ‘디파이(DeFi·금융의 탈중앙화)’ 추세 속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매입이 경쟁적으로 이뤄지며 점차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을 받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이후 막대한 달러가 풀린 상황에서도 주춤한 금을 대신해 인플레이션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다우존스·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30일(미국 시간) 8.4% 상승한 1만9786.24달러까지 올랐다. 2017년 12월 18일 기존 장중 사상 최고치인 1만9783.21달러를 약 3년 만에 갈아치웠다. 물론 암호화폐 무용론도 나온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레이 달리오 등은 비트코인에 대해 부(富)의 저장수단으로 적절치 않고 과도한 변동성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견체 차원에서 이를 불법화할 수 있는 리스크도 제기된다. 한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2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은 내국법인에 한해서만 징수가 됐지만 앞으론 개인과 외국법인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내국인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외국인에 대해선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 20% 중에서 낮은 금액을 거래소 등을 통해 원천징수한다. 원문 : https://news.v.daum.net/v/20201201112649847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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