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는 사법절차가 아닙니다. 위헌소송 택도 없습니다.



'방어권'이니 '기피'니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징계절차를 사법절차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절차는 사법절차가 아닙니다. 징계위원회도 사법부가 아니구요. 

 

심지어 행정심판도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원행정처분의 적법/당부를 심사하기 위한 제도인데,

징계위원회는 원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한마디로 징계위원회는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공무원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판단을 보조하기 위한 기구일 뿐인 것이죠.

공무원이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는 적법절차의 원리 뿐입니다.

여기서 적법절차란 재판받을 권리에 유사한 권리보장을 행해달라는 게 아니라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소명 기회라고도 하죠.

 

청구권자와 징계혐의자도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단지 징계위원회가 공정한 판단을 해서 징계권자에게 적정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위원에서 빠지라고 법률적으로 규정한 것 뿐이지, 그게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징계절차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것도 아닙니다.

 

혹여 '법률위반'으로 시비걸까봐 최대한 요구조건을 들어줬더니 개념을 상실하고 위헌소송을 한 거 보니

결과가 뻔히 예상되네요. 자기 본분을 알아야죠.

 

 

 

p.s. 이용구 법무차관의 문자 가지고 '징계위원의 공정성'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해당 문자 내용은 징계본안이랑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위헌소송의 적부, 가처분신청의 타당성에 대한 것이죠.


더군다나 헌법소원을 하면 그 상대방 실무자가 법무부이고 당연히 법무차관이 관여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데,

자기들이 헌법소송 해놓고 법무차관 보고 왜 상관하느냐고 시비거는 것은 신의성실에 위반되는 행위죠.

애초에 징계위원은 법관이 아니고, 법무차관이 징계위원인 것은

법률에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공정성 따질 거면, 현직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들이 필수적으로 2명이나 들어간 것이 오히려 공정성 위반이겠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법률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요.


https://www.ddanzi.com/free/655365364


※ 검사징계법
제26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 송달,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