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555529?cds=news_edit


정은경 “백신접종 사망 시 인과성 조사 후 보상금 4억3000만원 지급”

“접종 이상반응 확인되면 신청 120일 이내 보상 결정”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에 따르면 사망일시보상금은 4억3739만5200원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동일하고,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이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원이며 장제비는 3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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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청장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이라며 “‘대부분 응급조치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해외에서)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