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이상을 구매하여야 함

권고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임

그리고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 시 여성기업에 조달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환경부의 적격 심사 가산점을 부여함

http://www.wbiz.or.kr/www/womentinfo/womentinfouse.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