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기간이지나 묵시적 갱신되어 10개월을 더 지내다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최초계약서에 기간만료전 퇴실하면 수수료를 임차인부담이라 특약에 써있었는데, 이런경우에도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묵시적갱신의 경우는 안내도 된다고 본것 같은데..

두달전 방을빼고 공실로 있다가 만료 1주일전에 새로운 임차인 구했다고 오늘 정산해 줬는데 방빼고 그동안 거의 두달치 월세 다까고 수수료까지 0.5%해서 빼고 보냈더라고요

후드전구나간거, 냉장고 얼음통 없어졌다고 그런것도 다 뺐고요

월세 다 깐것도 억울한데 수수료까지 뺀게 짜증나서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