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달 22일 걸어서 인근 음식점을 잠깐 들렸다. 김 판사는 "A씨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무단이탈한 시간이 5분으로 길지 않고 접촉한 사람도 없는 점을 참고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