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조직을 꾸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글을 무더기로 올리게 하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경기 성남 분당갑) 측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십알단’의 출현”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선관위는 12일 “온라인 홍보업체 등 유사기관을 이용해 사이버상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후보의 자원봉사자 ㄱ씨와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ㄴ씨는 후보자 홍보용 인터넷홈페이지 및 SNS 관리 명목으로 계약을 맺은 뒤 이 홍보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고, 권 후보에 대해선 지시·공모여부 등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밝혔다.

선관위 조사 결과 ㄴ씨가 후보 측으로부터 1320만원을 받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ㄴ씨의 업체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지난 1월19일부터 4월5일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의 계정(트위터 계정 52개, 네이버 계정 9개)을 이용해 권 후보를 위한 선거관련 글 1231건(트위터 1200회, 네이버 블로그 31회)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는 이 같은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 의심을 피하고, 포털사이트 등으로부터 위법 게시물로 차단을 당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과 주의사항까지 만들어 공유했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또 후보자 게시물을 네이버 검색순위 상위(1~5위)에 올리기 위해 선거구와 후보자명을 키워드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뒤 인터넷주소(IP) 추적이 어렵도록 VPN(인터넷보안)업체를 이용해 게시하고, 최신 SNS 광고마케팅 전략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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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21109001&code=9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