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이 뇌물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존중한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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