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이 다음달부터 일몰된다. 신규 스마트폰 등 구입시 받는 공시지원금의 33만원 상한이 사라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33차 회의를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내 하위 규정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시 지원금 상한 규제는 출시 이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33만원) 이상으로 올리지 못한 제한하는 단통법 핵심 조항 중 하나다.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공시지원금 상한에 따라 이통사나 제조사들이 추가적인 단말기 할인을 할 수 없어, 통신비가 오히려 인상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이 이달 30일 일몰될 예정임에 따라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