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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이
2017-10-24 18:49
조회: 5,548
추천: 0
꼼짝 못하는 전신마비 환자에…"직접 와야 보험금 준다"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상해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회사에 전화했더니 환자 본인이 직접 와야 돈을 주겠다고 보험사기 말했습니다. 규정이 어떻길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손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0살 백 모 씨는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쳐 목 아래를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백 모 씨 보호자 : 전신마비라서요. 혼자서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간병비와 치료비로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3백만여 원. 백 씨 가족은 예전에 가입해 두었던 상해보험금을 타기 위해 삼성생명 지점에 전화를 걸었다가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험금을 타려면 전신마비 환자라도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는 겁니다. [백 모 씨/전신마비 환자 : 보험료를 타가려면 119나 뭐 구급차를 불러 가지고 (직접) 자기 사무실에 와서 서명을 해야 돈(보험금)을 준다고…] 지점장에게까지 사정을 하소연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 (전신마비라도) 본인이 생존해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내방을 하셔야 되는 부 분입니다.] 금감원 권고에 따르면 환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험사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뒤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최운열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 보험 가입을 유치할 때 태블릿 PC 들고 가서 보험 유치하고, (보험금) 청구할 때는 본인이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관행은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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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인벤인 성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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