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논
2018-07-20 10:43
조회: 974
추천: 3
대체복무제 떳다 ㅋㅋㅋㅋㅋ--------------------------------------------------------------- □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및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의견(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가.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판단 ○ 청구인 등이 주장하는 대체복무는 일체의 군 관련 복무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국방의무 및 병역의무의 범주에 포섭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를 규정하라고 하는 것은 병역법 및 병역종류조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항을 신설하라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와 같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재 의견하곤 상반되긴 하지만 어쨋든 떳다. 근데 대체복무기간을 복무기간의 2배이상으로 잡는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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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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