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자는 스쿨존 내 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고 애가 급박하게 튀어나오니 벌어진 불행한 사고.

2. 해당 사고가 난 횡단보도인데, 횡단보도 앞 정차는 불가능. 교차로 내 정차 불가인거 모르는 흑우 없제?

결론은 스쿨존 횡단보도 앞 정차 운운하기에는 해당 교차로 횡단보도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으며, 이따위로 만든 도공이나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게 맞다.

따라서 법의 방향도 횡단보도 규정 등으로 포커스가 가야하는데 형량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게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