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회장 남경필)가 게임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K-IDEA는 24일 셧다운제 합헌 판결이 결정된 자리에서 "정부가 규제를 개혁하려는 흐름을 갖고 있었고, 셧다운제의 폐지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헌재의 이번 판결은 굉장히 아쉽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 월 문화융성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혁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K-IDEA에서도 셧다운제 '위헌' 판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오늘 판결에서 7:2로 합헌 결정 나왔고 협회가 이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헌법 재판소는 이날 '합헌' 판결 결정문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 배경에 대해 "인터넷게임 중독 내지 과몰입 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기 시작하자 이를 방지하려는 여러 제도적 조치 중 하나로 청소년보호법에 도입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의 시행 이후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쟁 외에도, 제도의 실효성 측면이나 국내 인터넷게임 산업에 대한 위축 효과, 청소년에 대한 지나친 국가후견주의 내지 개인의 오락 및 여가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고 말해 셧다운제 사안에 대한 중요성도 설명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최종 결정문에서 "인터넷게임 자체는 유해한 것이 아니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강과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단지 16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이나 그 부모,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