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1일부터  전국모든 피씨방은 식품위생법 제37조1항과2항 위반,적발시 식품위생법 제97조1항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ㅜㅜ
이를 어길시 식파라치는 해당시청에 신고하면 5만원포상금을 받고 그 피씨방은 3000만원이하의 벌급형입니다 

1.PC방에서 컵라면 물 부어서 주는 건 불법이 아니다.
컵라면비닐벗기고 스프를뜯고넣고  하는건손님이해야하고 
물 부어주는건 피씨방업주가 해줄수는있다.
이걸 서빙해주거나 하면안된다. 반드시 손님본인이 서빙을해야 합법 ..

*이 기준은 각해당시청 식품위생과마다 조금씩 차이가있지만  피씨방에서 절대 주도적으로 해서는안되는것에는
만장일치입니다 ....


2.무료 커피 자판기도 안됩니다. 보건청에 허가를 받고 유료로 운영해야만 합니다 ...


2, 봉지라면을 끓여주는 건 불법이다 

봉지라면을 끓여주는 것은 업주가 주도적으로 라면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봉지라면을 끓여 판매하는 경우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또한 전자렌지 라면이나 뽀글이류는 라면과 젓가락만 제공하고 모든 조리 행위는 손님이 셀프로 이용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정말쉽게 풀어서 말하면:피씨방에서 주도적으로 끓인라면을 팔수없습니다..

휴게음식점영업신고를 어렵게 어렵게 했다해도 딱 한정된 공간에서 팔고 그안에서만 먹어야합니다...(손님자리까지 서빙이나
이것또한 안됩니다.딱정해진 구역안에서만 ㅜㅜ)

핫바.햄버거류같은 것또한 팔수있지만 파는것에서만 딱 끝내야합니다.(전자렌지에 돌리고 가져가고 하는걸 절대적으로
손님이 해야합니다.안하면 이것또한 불법입니다.)

뽀글이류라는것은  봉지라면자체만 피씨방에서팔고 그이후에 개봉..물넣고.전자렌지에 돌려서.가져간다면
이것은 피씨방이 주도적이지않으므로 허용해줄수있으나 이것또한 안되는지역이 더욱더 많습니다 ㅜㅜ)

3. 단무지나 김치 서비스 제공은 무조건 불법 (단 포장 꼬마 김치는 제외)

서비스로 나오는(접시에 담겨) 김치, 단무지, 삶은 달걀도 불법입니다. 이 역시 식품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인문협(인터넷문화협회) 역시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으며 ‘소포장 제품(꼬마김치 등)’역시 무조건 ‘판매’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포장된단무지.김치.같은것을 판매는되지만 이것역시 서빙을 해서는안됩니다 

피씨방에서 팥빙수.김치볶음밥.등등 일일히 열거하기힘든것들은 당연히 판매금지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판매목록이 개봉하지않은 완전한것만 팔아야하고 그이상을 못하게됩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사항이 있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변하는구나...정보로만 이용해야할듯해요...***

지금 현재 김포.인천동구.부산.용인.부천.울산 등등 몇몇지역은 기준이 정말 빡빡할정도로 엄청쎕니다...
이전부터 각시청식품위생과  공무원분들이 거의모든 피씨방에 공문.문의답변.홍보.를 해온것으로 알고있으며
5월1일부터는 시행되는것이니만큼  현재 전국에있는 피씨방은 이번주안으로 기준을 손님들에게 명시.홍보할것이며
이미 많은피씨방은 미리 셀프대 설치를 해둔곳도 많고.... 타피씨방은 어떻게 하나 서로 눈치를보면서..
이번주 안으로는 셀프대를 마련하거나 아에 상품자체를없애거나 할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씨방을 이용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를 위한법인지..피씨방수익이야 뻔한것을 ...
정답은 없지만 정말 피씨방사장님들의 한숨은 끊이질 않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