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4-28 19:21
조회: 1,897
추천: 0
PC방,당구장 등 흡연 전면금지 (뭉크의 절규)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와 담배광고 축소 등 금연정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부기관을 포함해 PC방, 대형식당, 목욕탕, 관광숙박업소, 학원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29일 본 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후 시행 된다. 절대금연지역 지정과 경고문구
등은 공포후 18개월 지나면 시행된다. PC방 절대금연구역 지정은 유예기간을 주는
의미에서 2년 뒤에 시행되도록 했다.
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아아카아카아앜ㅋ카카카카카아아앜!!!!!!!!!!!!!!!!!!!!
EXP
424
(24%)
/ 501
|

얀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