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와 담배광고 축소 등 금연정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부기관을 포함해 PC방, 대형식당, 목욕탕, 관광숙박업소, 학원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자 과태료 300만원, 흡연자 별도 과태료 부가...

 

개정안은 29일 본 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후 시행 된다. 절대금연지역 지정과  경고문구

 

등은 공포후 18개월 지나면 시행된다. PC방 절대금연구역 지정은 유예기간을 주는

 

의미에서 2년 뒤에 시행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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