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10-07 09:56
조회: 613
추천: 0
`리니지 집단분쟁` 위자료 지급 결정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에 게임 내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부당하게 계정을 정지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게임업계 집단분쟁에 대한 첫 조정으로, 엔씨소프트의 결정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6일 리니지 게임 도중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게임 계정이 영구 제한된 신청인 1467명의 1707개 계정 중 753개 계정에 대해 영구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그 중 38개 계정 소유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합계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사람이 조작하지 않고 자동으로 게임을 해서 비정상적으로 짧은 시간에 높은 레벨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리니지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영구 이용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계정은 디텍터 시스템으로 적발된 715개 계정 전부와 수동 선별 시스템으로 적발된 874개 계정 중 35개 계정, S-BOT(불량 계정 자동선별) 시스템으로 걸린 20개 계정 중 3개 계정이다. 위원회 측은 "엔씨소프트가 신청인들의 주장을 반박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운영정책에서 정한 제재 사유와 제재 정도의 해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제정한 회사측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이번 결정이 법적 구속력(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며, 정식 공문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공식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은 정당하게 게임을 이용하고 즐기려는 다수의 게임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얼마나 공감을 줄 것인지 의문"이라며 "다만 이번 결정과 별도로 고객 친화적 관점에서 변경해야 할 것이 있는지 심도 있게 고민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가 이번 결정을 불복할 경우 법적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어느 한쪽이이라도 조정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월 리니지 관련 피해자를 일괄 구제하기 위해 집단 분쟁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억울하게 블럭 먹으신분들 조금이나마 희망은 보이네요 ... 힘내세요 ~
EXP
20
(20%)
/ 101
|
구머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