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차 바쁜관계로 매니아 사기를 오늘에서 방배경찰서에 사건접수하러 갔습니다.

 

현관에서 머니투데이 기자분을 만나 사정을 말씀드리니 재미난 기사가 나올것 같다며

 

기사로 만들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매니아 사기 즉 만수아저씨 이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신분들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사기당한 케이스와 금액 그리고 XL게임즈의 대처를 저한테 우편으로 보내주신다면 참고자료로 보내겠습니다.

 

사이버상 사기입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이템은 회사소유이며 재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돈(재물)이 오고가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자가 되겠죠)

 

아이템을 중계사이트로 올려서 판매(만수아저씨 사례를 보면 압니다.)중 문자메세지를 가짜로 속여 보내고

 

 아이템을 수령해간 사건은 재물손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사건접수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증거를 뚜렷하게 남겨놨기에 사건접수를 받아주셨는데

 

피해자가 원하는 처벌과 아이템복구 둘다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하는일은 범인을 잡아서 처벌하는 일이며 사기입증이 된다면 아이템 복구가 된다고 합니다.

 

판례의 따르면 이런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즉! 개인의 아이템을 어떻게 만들거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수사진행상태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게임을 꾸준히 접속해서 생산활동을 하여 아이템을 만들었을경우가 해당됩니다.

 

아키에이지에서 나무심고 무역해서 골드를 벌어 아이템을 장만하여 사기를 당하면 법원에서 승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템을 현물로 구입하였다가 되팔때 사기를 당하면 그건 인정이 안된다고합니다.

 

리니지에서의 판례입니다.

 

사기당하신 여러분 억울하게 잊지마시고 저한테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이러한 피해자의 사례를 기사로 낼 예정이니 일주일간 우편받겠습니다.

 

우편 보내실때 6하원칙과 성함은 홍길* 남 나이 00세 이정도정보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