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욕설과 비매너로 인해 팀킬을 하여 정지가 되었습니다

11월8일부터 시작했던 블랙마켓 제작소 패스

11월8일부터 결제 금액 약60만원 가량

남아 있는 제작소 6000 토큰

12월11일 토큰 소멸

정지 때문에 토큰을 사용할수 없어 졌습니다

이의신청 답변

플레이어님께서는 게임진행 방해 사유로 게임 이용제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다른 플레이어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배틀그라운드 운영정책을 통해서도 안내되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운영정책 5. 제재기준표, 게임진행 방해 [1]호 기준]

이번 이용제한 이후에 다시 게임진행 방해가 확인될 경우에는 누적된 차수가 적용되며,

그에 따라 이용제한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타인의 게임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인 청약철회 문의 답변

보내주신 소중한 문의를 감사히 받아 보았습니다.

이용약관에 안내되어 있듯이 게임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되어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비스 이용약관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다른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접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항(약관)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게임회사들은 그동안 기간 및 수량이 한정된 아이템, 일부 사용된 캐시, 일시 이용 정지된 계정에 귀속된 아이템 등에 대해 청약철회를 금지하고 있었다.

청약철회 제한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 약관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정하면 그 약관조항은 무효이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제35조)

*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현저히 감소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청약철회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이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조항들을 삭제했다.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게임회사들은 잔여 캐시 전체에 대한 환불만 인정하는 조항, 회사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환불을 인정하는 조항, 결제수단에 따라 거래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민법의 기본원칙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환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능하다.

민법 제548조 및 온라인게임표준약관 제30조는 잔여 캐시 전체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면 고객은 이전에 충전해 놓았던 화폐까지 수수료를 차감당하고 환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료 제공된 보너스 화폐가 남아있다면 그것까지 소멸되므로, 사실상 환불을 포기하게 된다. 게임 표준약관상 전적으로 회사 측 책임이 있는 경우만 환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취소 및 환불 등 원상회복의무는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및 제9조)

이후 해당 게임회사들은 부당한 환불 제한 조항들을 삭제하였다.

광범위한 이용 제한 조항

게임회사들은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방송?매체를 통해 논란을 일으키면 제재하는 조항, 이용자의 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를 언제든지 수정 삭제하는 이용제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게임사는 회원의 약관 위반으로 제재를 할 경우 사전 통보 후 해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게임서비스를 수정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온라인게임표준약관 제14조 및 제24조) 현행 법령 및 중대한 약관 위반 ?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용제한은 사전에 통지되어야함이 원칙이다. 공익보도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의 의견 개진은 허위사실에 이르거나 회사에 부당한 피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콘텐츠를 필요 범위에서 수정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나, 고객의 이용권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해당 약관 조항은 게임 사용자의 이용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이에 사전 통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배틀그라운드 운영정책 조항

2. 제재 ∙신고 절차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약관위반 행위 → (신고) → GM조사 → (사전고지) → 제재 → 이의 → 이의 처리 결과 통보

회사는 회원의 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 사실 관계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답변 기한은 최대 12일(단, “계정도용”은 평균 15일)이 소요됩니다.

회사는 제재 시 제재내용, 제재사유, 이의절차 등에 대하여 이메일, 클라이언트 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합니다. 단,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고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기”, “욕설”, “계정도용” 신고는 “사기”, “욕설”, “계정도용” 피해 발생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1. 저는 사전고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2. 저는 비인가불법프로그램 사용 이나 버그 악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3. 저는 현행 법령 및 중대한 약관 위반 긴급 조치가 필요할만큼의 게임상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넵 맞습니다 그많은 신고를 하나하나 모니터링 하면서 정당방위를 확인 할수없다는걸

정당방위라고 하더라도 팀킬은 제재 사유란걸 인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사 정책및 규칙을 제가 바꿀수는 없지만 유저와의 소통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이 이거나 비슷한일을 겪으신분 쪽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