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말 글재주가 없어서 정말 적는데 어렵게 적어나갔습니다.
엉망이더라도 양해바랍니다.
'꼬미남'으로 부터 뜬금없이 친추가 오기시작한지 일주일이 훨씬 넘었습니다.
성격때문에 그냥 쿨하게 넘어가기가 힘들어서, 사이버경찰청으로 민원신고 해보았습니다.
1차적으로 절차나 해당사례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고싶어서 진솔하게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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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 원문
상담제목: 모바일게임 내에서 매일 사이버스토킹 시도
관리번호: 2692xxx 등록일자: 2019.05.26
내용: 

모바일게임 클래시오브클랜(Clash of Clans) 라는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ㅇㅇㅇ입니다.
이 게임은 도전과제를 수행완료했다거나, 친구요청 등의 특별한 이슈가 발생했을때, 게임화면 왼쪽상단에 레벨을 표시하는 숫자 아이콘,
이 부분에 강렬한 빨간 점(dot)이 생기면서, 강한 주목성이 발생하여 꼭 보게끔 시선을 유도하는 특징이 있는 게임으로, 이부분을
의도적으로 악용하여, 최근 이유없이 누군지도 생판 모르는 유저로 부터 매일 수차례 반복적으로 친구요청을 해오는
사이버스토커가 있습니다. 기간이 일주일이 훨씬 지난듯합니다.

이 유저는 저와 게임내 친구를 맺고 싶은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정신적인 괴롭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 .. 저는 이 유저와 전혀 친구를 맺고 싶은 마음이 없으나, 의도파악을 위해 한차례 친구수락을 해봤는데..
일정시간이 지난후에 제 친구수락을 확인했는지.. 친구수락을 파기하고 다시 또 친구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매일 2-3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새벽에도 이러고 오전에도 오후에도 수시로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이 게임은 반복적인 친구요청자를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방어기능이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그런 단점을 악용하여 이렇게 특정상대를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겁니다.

저는 성향이 5-7세 프라모델로봇조립, 블럭부품장난감조립, 위인전.백과.동화등 다양한장르 독서, 
만화 캐리커처 그리기등을 즐겨했고, 초교3-5학년 시절에는 교내 동력항공기조립 출전후 구내대표로 나갔고,
ㅇㅇ대학 시각디자인 전공한 등, 예민하고, 꼼꼼한 편으로 제 범위내의 작은 티클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라, 
수년째 매일 즐겨왔던 해당 게임내에서의 이런 사이버스토킹 행위에 대한 강한 노이로제를 겪고 있는중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상태입니다. 

저는 가해자가 이유없이 이런 스토킹행위를 가하는것이 저를 표적 삼은것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거 같은데.. 대화가 가능하다면 이유를 물은뒤에
오해의 부분이 있다면 1차적으로 오해를 풀고 서로 좋게 매듭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 악의적 목적일땐 해당사례의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최고 범위의 처벌을 원합니다.

추가적인 제가 준비할 부분에 대해 답변주시고, 필요시 010-ㅇㅇㅇㅇ-ㅇㅇㅇㅇ 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담당관계자 분의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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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하루뒤에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확인후 처리결과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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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귀하의 민원은 상담민원으로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담당관서: 경찰청
담당자: 정연기
전화번호: 02-3150-2659
처리일자: 2019.05.27
내용: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우선, 사이버스토킹 피해를 당하신 사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를 원하실 경우 아래 답변내용을 검토하신 후 신고접수 또는 사이버스토킹 대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이란 전화,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또는 E-mail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사이버스토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② 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일련의 접촉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발생되어야 하고, 
   ③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피해를 주는 등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5. 단순히 자연발생적인 길흉화복(吉凶禍福)이나 천재지변(天災地變)의 도래를 알리는 것에 대하여는
   사이버스토킹이라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사이버스토커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말·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도달시켜야 됩니다. 

6. 아울러 권리침해 게시글 등과 관련하여 글 삭제·계정조치의 경우 해당 포털 신고센터를 신고하시거나 법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http://www.kocsc.or.kr, 전화 1377)에서 심의 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전화번호에 대하여는 불법스팸신고센터(전화 118)로 신고를 하시고, 
   휴대폰에 스팸문자 필터 기능을 설정해 놓으시면 어느 정도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낸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저장하시고 피해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
   피해진술 청취, 피해증빙 자료 제출 등 형사사건 처리절차상 가까운 경찰관서 내방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스토킹은 피해자의 정확한 피해내용, 증빙자료, 가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해당 수사팀에서 수사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본 상담코너에서 상담 글로서 수사진행여부, 처벌여부 등을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기재해 주신 피해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혐의사실이 있으면 상대방으로부터 수신한 쪽지, 채팅이나 이메일 내용이라든지, 
녹음해 놓은 전화통화내용 파일, 상대방이 인터넷에 올려두었던 내용을 캡쳐한 파일, 수신한 문자메시지, 
상대방이 사용한 전화번호, 발신번호 확인용 “SMS발신확인서(통신사에서 발급)” 등등 제출할 자료 준비하신 후  
형사사건 처리절차상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에 상담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사팀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형사처벌이 가능 할 경우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공간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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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인,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후로, 이 내용을 확인했다고 판단한 시점부터 두번다시 친추행위 없을시 없던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한번이라도 더 온다면 신고를 위한 자료증빙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현재시간이 포함된 스샷 캡쳐후 시간대별로 저장 수집.. 등
처벌이 가볍든 무겁든 간에 경찰에서 찾아내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