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아르바이트도 3개월 수습기간이라는 법적 기간이 작용되긴합니다 (시급 4580원기준)

 

이때 70%줘도 아르바이트생들도 할말없어요

 

단, 표준근로계약서 체결할때 법적근거 자료를 제시해야만  수습기간 임금을 지불할 수있습니다 (70%)

 

표준근로 계약서도 안쓰고 최저임금도 못주겠다는 업주님들 반성하세요  ... 반성이 아니라 좆되는 수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3회까지의 경고를 주는데요 경고가 더 횟수가 많아 질 수록 벌금의 징수액도 배로 늘어난다는거

 

잊지 마시고 수습기간 임금으로 주실려면 표준근로 계약서 작성하세요 ...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

 

쥐도새도 모르게 사업자등록증 소멸될 수도있으니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