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흡연한 1천 452명을 적발하고
이 중에서 663명에게 총 6천459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재떨이대신 종이컵을 이용했어도 예외 없다고 하는데요...
저도 종이컵 이용하는데 이러다 언제한번 과태료물것 같은데....

다른 흡연자분들은 pc방 이용하시면 어디서 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