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쏜다 | 2014-01-06 01:16 | 조회: 9,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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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금연제도 새 법안 발의
올해 PC방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선택적 금연제도다.
선택적 금연제도란 말 그대로 PC방 업주가 흡연 PC방이나 금연 PC방을 선택해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2013년 12월 9일,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 했다.
당장 흡연부스를 설치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선택적 금연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니 설치를 망설이는 등 일부 PC방 업주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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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 제대로 알고 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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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신고는 관할 시,구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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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금연제도 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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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피시방만 금연법이라고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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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 신고방법과 처벌(흡연피시방퇴출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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