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상대로 50여 일 동안 220여 만 원어치의 외상을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여·37)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지난 2일까지 안동시내 모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음식값과 게임비 등 모두 220여 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주인 B(31) 씨가 게임비 등의 지불을 요구하면 “오빠나 친구가 돈을 가져온다”고 속이고

 

게임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2004년부터 경기 수원 등 곳곳의 PC방을 돌며 게임을 하면서

 

돈을 제때 지불하지 않거나 무전 취식해 46차례에 걸쳐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