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무상급식 투표 ‘수상한 서명’ 하루 4천건 나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에 대한 열람이 진행되는 가운데 ‘가짜 서명’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6일 ‘가짜 서명’ 의혹을 제기하며 열람 기간 연장 및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순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어제 하루만 (명부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약 4000건의 이의신청을 냈다”며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40% 안팎이 무효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쪽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례를 보면, 민주당 소속 한 구의원과 가족들이 명의를 도용당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온다. 국외로 이민을 가 직접 서명에 참여할 수 없는 이가 서명한 경우도 있다. 한 서명부에서 연달아 수십명의 서명이 같은 필적을 보이는 등 대리서명 정황이 짙은 사례도 많고, 서명이나 이름 등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도 허다하다. 영등포에선 직접 서명 여부가 미심쩍은 105명에게 일일이 확인했더니 직접 서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80만명이 서명했으니 어떤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일부 실수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필요 유권자 수의 2배가 서명했으니, 무효표가 걸러져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결과를 낙관했다.

 

현재 주민투표 추진을 위해 확보된 서명자 수(80만1263명)는 발의를 위해 필요한 유권자 수(41만8005명)의 2배 규모다. 적어도 40만건의 ‘가짜서명’이 확인되지 않는 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투표 발의에 정식으로 나설 수 있다. 7일 안에 수작업으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현실적으로 무리한 숫자다. 게다가 이의신청을 검토하게 되는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구성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오 시장 쪽에 유리하다.

 

하지만 오 시장이 마냥 낙관할 수는 없다. 현재 추진중인 주민투표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학교 급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법 조항(주민투표법 7조2항)이 대표적 근거다. 교육감 소관 일에 시장이 나선 것이란 업무영역 침범 논란도 있다. 민주당 쪽이 이에 근거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 투표 진행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투표까지 가더라도 주민투표 성립에 필요한 33.3% 이상의 투표율이 또 관건이다. 무상급식 실시 찬성세력이 대대적인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 투표가 실시된다면 8월 안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 주민투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