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교회 목사들이 예배시간 설교를 통해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종교상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들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설교를 하는 등 주민투표 참여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29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