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게에 Mini 님이 올리신 글 입니다.

원문 주소 :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381&l=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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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뮤니티 인벤입니다.


 


1년 반 전인 2008년 1월, 인벤에서는
'게시물 무단 복사 및 전재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라는 글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게시물의 무단 전재, 복사, 펌 등 저작권 위반 사항을
유념해 달라는 내용의 공지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3일 저작권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여러 게시판에서 저작권법의 내용에 대해 설왕설래 했었기에
많은 인벤 가족분들이 저작권법의 발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상습적 위반자의 이용계정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나아가 해당 게시판의 운영 자체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관련 부처의 홈페이지나
별도로 마련된 포탈사이트들의 안내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니,
한번쯤은 저작권법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읽어보시고

 


만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홈페이지, 카페 등이 있다면,
저작권 위반 사항에 있는지도 한번씩은 꼭 체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네이버의 개정된 저작권법 상세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워낙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펌과 공유의 문화가 익숙했던 터라
새로운 저작권법 자체가 아직은 낯설고 어렵겠지만,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행법률이기에
인벤 가족 여러분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소개해드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며칠전 모 게임정보 커뮤니티가 7,700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곳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형 Y 언론사로,
자사 기사의 무단 게재 등 저작권 위반이 그 사유입니다.

 


언론 매체의 기사 전문을 그대로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게시판의 이용자는 언론 매체의 기사를 퍼오지 않아아 하며,
게시판의 운영자는 이런 저작권 위반 행위를 단속해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저작권 위반 행위를 한 이용자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며,
나아가서 해당 게시판, 사이트의 운영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글이나 게시물, 자료를 올리실 경우에 출처의 링크로만 올리거나
내용에 대한 소개 역시 글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가능하며 출처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며칠전 발생한 이 사건은 저작권법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손해배상 금액 자체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이지만,
뉴스 무단 전재라는 매우 익숙했던 것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점,
나아가 게임정보 커뮤니티와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인벤 역시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지만,
인벤을 찾아오시는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저작권 위반 행위로 인해
혹여 저작권자로부터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관련 부처 홈페이지나 위에 링크해드린 저작권 안내 페이지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즐겁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통해 가족 여러분들께 일말의 피해도 없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커뮤니티 인벤과 함께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