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 사기꾼(선물거래로받음) -> 판ㅁㅐ자(국해국으로 세탁후 나에가 전번으로판매)  - > 구매자(저) 

쉽게 말해서 이런상황인데 

피해자가 엔씨에 계정 이용정지나 회수요청을 한다면 엔씨에서 받아주나요? 

이걸 다시 팔지도못하고 (2차피해자발생) 게임계속 해야할거같은데 맘편하게 해도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