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각 그걸로 못피하는데 그냥 말하면 안댐?

가독성 ㅈㄴ 떨어짐 ㄹㅇ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고 머리글자나 이니셜만을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https://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