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중립이고 생각은 님들 자유임

부동산 건물 매매 할때 건물의 하자가 있음을 숨기고
집주인이 매매를 한경우 민법으로도 중대한 과실이고 계약취소 사유며 구매자가 나중에 알았다면 100퍼센트 손해배상 에서 이김  예) 집에 수도배관 이상으로 물이샘  땅이 자갈흙밭에 건축한집이 우천으로인해 집경계가 서서히 가라앉는경우
케릭도 똑같음 인터넷 계정이라 관련 법률이 똑같이 적용되는건
아니지만 어쨋든 큰돈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중대한과실이
법에 적용됨  부동산변호사나 민법 공부한사람은 알거임

애초에 떳떳하게 공개 하고 파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물론 친한 지인이 그렇게 떠벌렷으면 기분은 나라도 상함
처음부터 사실을 본인이 밝혓어야 됐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