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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에서 함께 싸워 얻은 시가 1억 원어치 아이템을 독차지했다가 게임 운영사로부터 계정 정지와 아이템 강제 회수 조치를 당한 사용자가 운영사를 상대로 ‘약관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모바일게임 ‘리니지M’ 이용자 A 씨가 운영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관 무효 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오늘(29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