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인 분들께 여쭙습니다

바로템 (계정거래서이트) 에서 계정 거래를 하다가 게임에 로그인하여

계정확인을 한뒤 생각했던 계정이 어니어서 거래를 취소하고 거래금액을 판매자에게 돌려받았는데요

거래 취소 후 게임에 접속을해보니 판매자가 아직 계정 비밀번호 변경을 안하여 접속이되어 계정 케릭터를 움직였습니다

움직이는 도중 판매자가 다시 비번을 바꾸어 되찾아갔는데요

되찾아간 이후 판매자가 왜 접속을 하냐고하며 해킹범죄라고 얘기하며 경찰서에서 보기 싫으면 합의금 5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법률 지식인분들께 여쭙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계정접속을 한것이 아닌 그냥 바로 접속이 되길레 들어갔는데도 해킹의 범주에 속하나요??

본주인이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어서 접속은 차단이 되었고 그어떤 재화에 손을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