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 2는 최대한 짧게 쓰려고 한다. 

늙어서 길게 못 쓰겠어..



2. 형사 파트 

 나. 형법상 협박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이건 사실 조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어. 





모 bj가 고소한답시고 방송했다고 협박죄 된다는 애들이 있길래 적는다. 


조문은 그냥 "협박한 자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



법조계의 의견은 다음 둘 이다. 


1. 진실로 고소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자. 


2. 고소가 고소권의 남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자. 



근데 어느 입장에 따라도 협박죄 안 된다... 왜냐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전원을 고소하지는 않을거고, 정말 이 눔은 누가봐도 걸면 이기겠다 싶은 놈들한테 고소할 거거든.. 


전원 다 고소해버리면 기분은 좋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승소할 수도 있으나, 고소인이 누구냐? 방송 bj인데 죄다 고소해버리면 완전 평판 바닥칠텐데 뭐 먹고 사니? 연예인들도 실제로 대표로 몇 명만 고소하는 이유가 여론이 중요해서 그래..


그렇다고 실제로 고소까지 안 가도, 일단 법률상담 받고 왔잖어? 그럼 고소할 의사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법원에서 봐줘...남용이라고도 안 보고. 



형사 고소를 고지한 건 아니지만... 법원 태도를 엿 볼 수 있는 참고 판례 하나 붙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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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도4305  (http://law.go.kr/precSc.do?menuId=3&p1=&subMenu=1&nwYn=1§ion=&tabNo=&query=99%EB%8F%994305&x=0&y=0#licPrec7939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니, 원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로 "피고인 1이 1991. 7. 29. 피해자 2와의 사이에 공소외 주식회사의 인수를 위한 매매계약 체결시 인수시점일을 기준으로 금 24억 원을 초과하는 추가채무 발견시 피해자 2 소유의 토지를 금 5억 원으로 계산하여 상계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약속어음채무 총액 금 882,789,000원을 초과채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2에게 토지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2가 거절하자 그를 협박하여 그 토지를 갈취하기로 결심하고, 1991. 8. 20. 10:00경 정읍휴게소 내 식당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2의 머리를 때린 후 인상을 쓰고 주먹으로 곧 내리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전할 것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월 초 일자불상경까지 매일 밤, 낮으로 같은 취지로 전화 협박하여 이에 외포된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1일 피고인 1이 지정한 공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험칙 및 채증법칙 위배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이 점의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 첫 번째 문단 보면, 일단 협박죄가 아니라 공갈죄가 될 수도 있어 보일 것이다. 


근데 두 번째 봐봐. 모 bj가 너네한테 밤낮으로 전화 걸어서 너네 고소할거야 하고 한 적 있어? 휴게소에 가둬 두고 주먹으로 머리를 친 적은???? ㅡ.ㅡ;;


야들아.. 고소는 하라고 만들어 둔 건데, 고소할거야 했다고 협박이 되겠닝....상식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상식은 너네 말고 나머지가 생각하는게 상식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ㅇㅇ 정신승리 ㄴㄴ 







 다. 형법상 업무방해죄 


 아 이건 논할 가치도 없어보이는데...  ㅠ.ㅠ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조문에 보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라고 되어 있지?


그럼 중요한건 '업무'가 뭐냐 일텐데.. 판례를 보자. 법은 뭐든지 일단 조문을 보고, 그 다음에 판례를 보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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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3829  (http://law.go.kr/precSc.do?menuId=3&p1=&subMenu=1&nwYn=1§ion=&tabNo=&query=2013%EB%8F%843829&x=0&y=0#licPrec169612)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헌법 제31조가 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초·중등교육법 제12, 13조가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의무와 부모들의 취학의무 등에 기하여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에서 보듯이 법원은 업무를 굉장히 넓게 해석한다. 공무는 공무 관련 죄가 따로 있어서 제외하고, 성매매 같은 불법적인 것도 빼면, 나머지는 거의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사안에서는 초딩들이 그냥 공부하는거라서 무죄였는데...


이번에는 모 bj가 방송하는거 그거 생계수단이잖냐. 딱 보면 뻔하지. 그리고 방송 한지도 오래되었지? 그럼 업무야. 



근데 이건 너네가 걱정할 필요는 크게 없는게...여기서 글 싼다고 크게 업무방해까지는 안 될건데...


주의할 놈들은... 방송하는데 가서 테러하는 놈들! 너네는 조심해라. 걸릴 수 있다. 






 라. 형법상 무고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57조(자백·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자 조문을 읽고, 구성요건을 뽑아보자.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3) "허위의 사실을"


4) "신고한 자" 이다. 



1번은 고소나 고발을 한다면 해당되겠지, 2번째 건 법원이고, 4번째 건 딱 봐도 알겠지?



3번이 문제야. 조문만으로는 모르니 역시 판례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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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도1950 (http://law.go.kr/precSc.do?menuId=3&p1=&subMenu=1&nwYn=1§ion=&tabNo=&query=91%EB%8F%841950&x=0&y=0#licPrec109344)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나. 갑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내용은 "피고인이
환경보전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함으로써 위 법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인 한편, 피고인의 갑에 대한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어 갑의 위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세관수가 위 법조에 규정된 특정유해물질이나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해설


너네 중에 모 bj가 고소하면 무고죄라고 하는 애들 있는데... 어렵다고 본다. (파트 1에서도 말했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자)


왜냐면 고소할 때는 자기는 헬퍼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고소할 거 아녀?  즉, 허위라고 믿고 고소하지 않음. 


헬퍼가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고소했다고 쳐보자. 파트 1에서 말했듯이 검사가 허위 사실이라고 입증해버리면(실제 헬퍼 여부와 상관없이) 위 판례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이라 무고죄가 아님. 


검사가 입증 못하면? 파트 1에서 말했듯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바꿀 것이다. 그리고 고소인의 의사는 어쨌든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고 했던 것이지, 꼭 허위 사실 적시로 처벌하려 했다 라고는 법원에서 안 본다. 안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해서 소송경제 문제가 생기고 진정한 범인 처벌이 어렵고 어쩌고는 파트 1에서 이미 설명했지? 


자 그럼 뭐냐, 결국은 무고죄는 성립이 안 될 수 있엉...



그리고 너네가 무고죄라고 맞받아치려면 이건 제310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의 핵심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너네가 적극적인 입증을 해야 해... ㅡ.ㅡ;;;





그리고 이런 판례도 있다. 주의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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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도9453 (http://law.go.kr/precSc.do?menuId=3&p1=&subMenu=1&nwYn=1§ion=&tabNo=&query=91%EB%8F%841950&x=0&y=0#licPrec126254)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참조), 어떤 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그 죄의 혐의가 없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이므로 처벌을 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설사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로 고소한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하여 자신의 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경우 무고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으로 주장하는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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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하면, bj가 나 고소했는데 그게 무죄이면 bj 처벌해 주세요! 하고 너네가 맞섰는데, 너네가 만약 벌금이라도 내게 되면..너네는 무고죄 까지 덧붙여진다는 거여. 




그러니까 무고죄는 무서운 거여. 너네가 함부로 떠들지 말고..


단 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소송전략으로, 상대편에 대한 반격으로 잘 골라서 무고죄를 쓰기도 함. 이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봐서, 너네가 떠들지는 말 되, 실제로 고소당한 사람이 있으면 무고죄를 변호사랑 같이 검토해 봐야 되어. 


이론상으로는 성립 안 될 거 같은데, bj가 고소과정에서 오버하면 또 해당될지도 모르거든...






형사는 이만 하자. 그 외에 해당되는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하지 않을거야.




3. 민사 파트 


중요한거 딱 하나만 보자. 민법 딱 1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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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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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의 조문이다. 대부분 민사 소송에서 꼭 나온다. 


1) 고의 또는 과실 

2) 인한 -> 인과관계 

3) 위법행위 -> 꼭 형법상으로 처벌되지 않아도 여기에는 해당된다는 점에 주의 !!!

4) 타인에게

5) 손해를 가한 자 


너네가 만약 민사 소송이 걸린다면, 위에서는 2, 5가 문제가 될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모 bj는 이걸로 먹고 살잖어? 인기 줄어서 시청자수 줄면 스폰서 금액 줄어들거 아녀? 손해는 분명히 있어. 소송에서 엄격하게 증명할 것이 문제되는 것은 "손해액" 이지 대체로 "손해"가 아님에 주의하자...



문제는 인과관계인데... 이건 진짜로 법원 맘대로다. 


법으로 정해진게 없어서 "상당 인과 관계" 라고들 보통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판사가 사회 일반의 상식으로 봐서 갑돌이가 한 행동이 모bj가 방송으로 돈 버는데 타격을 줬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건데..



이건 정말 잘 모름. 정말 손해가 뻔히 있다 싶은데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야 이게 뭐야 싶은데 갑돌이가 불법행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내가 파트 1에서 뭐랬지? 최대한 보수적이고 조심스럽게 판단하자! 


고로, 불법행위 책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의하자. 잣 될 가능성을 1%라도 안 남겨놔야지...



그러니까 모 bj 먹고 사는데 타격 줄 정도로는 글 싸지 마... 특히 방송 찾아가서 테러하지 말고. bj 깎아내리는 글이나 동영상도 만들지 말어 왠만하면...


그냥 너네가 분석해서 사실을 썼는데 그것만으로 시청자가 줄어서 어쩔 수 없다 싶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형법상으로는 무죄가 되어도 민사상으로는 손해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물론 그 액수는 저쪽에서 입증해야 되지만은...





4. 실제 고소 당한 애들 봐라 




위에서 썼듯이, 대부분 애들은 고소 안 당할 겨.


혹시나 고소 당한 애들만 참고해. 근데 야 고르고 골라서 고소될 정도면 나도 편 들어줄 기분은 안 든다만... 앞으로는 잘 살고 ㅡ.ㅡ




 가.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main.jsp)


  줄여서 법구공이라고 한다. 전국에 퍼져있고, 돈 없는 사람들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정말 가난하고 등등 해서 특수 요건에 해당되면 너네 변호하는 변호사도 되어 준다.. 


 일단 고소당하면, 변호인 선임하기 전에 저기부터 달려가서, 사이버 말고 방문상담 신청 해서 받아봐. 상담만 해주는건 무료일거야. 변호사 선임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거고. 저기는 다들 자격증 딴 지 얼마 안된 생생한 변호사들이 많아서 가장 지식이 많고 팔팔할 때거든..



 단, 정말 주의사항!


 1. 고소도 안 당했는데 가서 묻지 마라. 안그래도 롤 때문에 사이버 상담이 많아서 짜증낸다더라... 일 처리 잘 안 해 줄수도 있다. 고소 당하면 정말 절박한 상태인걸 알기 때문에 잘 해준다. 근데 사이버 말고 방문으로..



 2. 가서 인벤에서 누가 추천했다고 말하지 마. 절대 하지 마. 그 정도 눈치는 있겠지? (....) 안그래도 여기 말고 다른데서도 롤 관련으로 추천했다더라. 거기 변호사들이 짜증내고 있다... 누가 가서 눈치없이 말하는 놈 있으면 난 모르는 척 할거야. 


 3. 롤 말고 다른 일로는 문의해도 된다. 살다가 힘든 일 생기면 물어봐라. 근데 고시나 자격증 공부하다가 문제 풀이 질문하지 말고... 답변하는 사람도 딱 보면 알어 ....ㅡ.ㅡ;;




 나. 동네 변호사 제도 


   각급 시청, 군청 이런데 문의하면, 몇 주 마다 수요일이라든지 일정한 요일에 변호사가 자원봉사 나오는 곳들이 있다. 


아니면 좀 큰 도시는 무료 변호사가 있을 수 있고. 가서 물어봐라. 





5. 마무리 


  가) 미안하지만, 모든 쪽지와 댓글에 답변을 달아준다. 


    1) 계속 말했듯이, 실제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판사가 서류 다 봐야 결정난다.. 그래서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질문하는 놈이 "아 난 그냥 ㅋㅋㅋ 라고만 쳤는데 고소 당했어요 어떻게해요? " 그러면 내가 보면 " 어 그거 무죄날 수 있어" 이렇겠지. 근데 실제로는 그놈이 " ㅋㅋㅋㅋ 아 읍읍이 ㅇㅇ 같은 ㅇㅇ 헬퍼 ㅇㅇㅇㅇㅇ " 이래 써놓고는 정신승리 해서 분명 다 잘라먹고 앞에 것만 이야기 했으면, 잣 되겠지. 


   .....그러고는 내 원망 할거 아녀?



    2) 더 중요한건, 너네는 잘 모르는 변호사법 이라든지 기타 등등 법이 있어서..잘못하면 불법 법률 상담이나 불법 홍보 불법 수임 유도로 내가 잣 된다. 백퍼 잣 된다. 내 시간 잔뜩 들여서 글 써주고 내가 콩밥 먹을일 있냐..


   그리고 공무원 자격증 공부하거나 법대 학부생이거나 해서 잘 아는 것처럼 글 쓰는 애들 보이는데... 너네도 변호사법 조심해라...잣 된다. 아님 순진하게 믿었다가 잣 된 애들한테 고소당하든지... 




  나) 아무튼 아무도 믿지 마라. 특히 내가 다 본건 아닌데... 인벤에 글 쓰는 애들 중에 변호사 자격증 있는 애들은 한 명도 없는것 같던데...ㅠ   '댓글' 중에서는 변호사 1~2사람 정도 있는 것 같았고. 




  다) 내 글도 믿지 말어. 앞서 말 했듯이 나 수임료 받은거 없다. 수임료 낸 경우에도 꼭 제대로 일하는지 잘 지켜봐라. 


     누구를 믿으라고? 위에 4번에 물고기 낚는 법 써놨잖어. 난 방법 알려줬으니까 가서 직접 낚어..




  라) 아무튼 아무런 쪽지나 댓글에 반응 없을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글 읽고 혹시 도움된 놈 있으면 죄다 줄줄이 파밍하지 말고,.. "딱 1명만" 렙업하는 방법 좀 알려주고 가라. 


    광고 광클 말고 뭐 없냐.... 아재라서 힘들어...


    이거 뭐 틀린 글이 너무 많아서 비추 줄려고 해도 라이센스 없다고 이니를 자꾸 내라고 그래..ㅠ.ㅠ




  마) 내가 되게 보수적이고 부정적으로 썼지만, 이유는 앞에 파트 1 봐... 


    내가 bj 편들라고 쓴게 아니고, 너네 한 명이라도 잣 되지 말라고 쓴거야... 보나마나 초중고딩 아니면 학부생일텐데 아 ㅅㅂ 이런 별거 아닌 일 가지고 혹시나 1% 확률이라도 잣 되면 어떻게 하니.. 


 그게 싫어서 글 쓴거다. 이 정도 썼으면 알아서 참고해라. 건강들 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