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가 학교폭력 피해자 측을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2심에서 원고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송 대리인의 황당한 업무 해태로 자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재판장 김봉원)는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자녀를 대신해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해 11월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딸 B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중학교 1학년이던 B양을 저격하는 비방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초대된 단체 채팅방에서 B양을 향한 욕설 메시지가 수백개씩 쏟아지는 일도 벌어졌다. 어느새 학교에 가면 B양 곁으로 아무도 오지 않았다.

B양은 따돌림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괴롭힘이 계속됐다. B양은 심리상담도 받고 동아리 활동도 했으나 학교에 나가는 것을 힘들어했다. 2015년 B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진 B양의 스마트폰에는 중학교 때부터 따돌림을 당한 기억에 괴로워하던 B양의 심정이 친구와 대화 내용에 담겨있었다.

A씨는 딸이 숨진 이듬해 서울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 부모 C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경찰은 ‘가해자·피해자 없음’이란 결론을 내렸다. 경찰 조사에선 신체적 폭행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학교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중학교 때 B양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욕설한 학생 몇명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손해배상 소송의 대리는 권 변호사가 맡았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1명의 부모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A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이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해 5월 항소했지만 제대로 다퉈보지 못한 채 패소 판결을 받아들었다.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불복한 가해 학생의 부모의 항소를 받아들여 A씨의 청구는 기각(원고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A씨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 측은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1심에서 승소한 소송에서조차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것이다.

A씨는 패소 사실을 지난달 말이 되어서야 권 변호사에게서 전해들었다고 한다. A씨는 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3월 권 변호사에게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며 “도대체 왜 안 갔냐고 물으니 한 번은 몸이 아파서였고 다음 날은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인 것이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했다.





1. 8년전 학폭으로 딸 자살함

2. 어머니는 청소일을해가며 생활고시달리며 돈을모으고 소송을 준비해옴

3.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책임이 인정안된 나머지 사람들을 항소해서 2심으로감

4. 변호사가 몸아프다는둥,날짜를 잘못알았다는둥 3번 불참으로 결국 패소됨

5. 변호사는 5개월간 이 사실을 숨김

6. 항소기간도 놓쳐 패소판결 확정당하고 소송비용청구까지 하게됨

7. 변호사는 잠수타고, 가해자들을 싱글벙글 어머니는 쓰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