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에 취득한 주택이 5억이 되었음
그대로 팔면 시세차익인 3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됨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판매시세 - 취득시세 차익임)


상황1.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함.
아들은 부모가 구입한 구입가액인 2억원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걸까
아니면 현재 시세인 5억원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걸까?
(현행법은 증여시점인 현재 시세기준으로 증여세 물림)


상황 2.
아내에게 주택을 증여함
부부간 5억원까지 증여세 공제이므로
아내는 증여세 없이 주택 취득함
그뒤 아내가 아파트를 5억에 팔음.

판매시세 5억 - 취득시세 5억=0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된다 말아야된다?
(현행법에는 남편의 취득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물림)


상황1은 당연히 납득이 가는데
상황2는 너무한거라는 말이 많음

근데 상황2도 탈세목적의 편법증여라는 말이 있어서
하나 더 묻겠음.

이건 실화임..
ㅂㅇ이라는 회사가 있음.
이 회사는 최근 저출산 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으로
직원이 애를 출산할 시 1억원을 주기로함

근데 문제가 발생함
현행 기준 8800만원 초과시 35% 소득세 부과
1.5억 초과시 38% 소득세를 부과함.
즉 출산 직원에 대한 복지비 1억원의 35~38%이상이
세금으로 다빠져 나간다는거
거기에 해당 직원은 그 해 모든 소득에대한 소득세가
최소 35%  최대 45%까지 증가해버림

이런상황에서 회사는 한가지 아이디어를 냄
복지비를 증여로 처리하는거임.
그럼 1억원에 대한 증여세인 1천만원만 내면됨
이건 편법증여로 탈세가 아닌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연봉 8800이상의 기업에서
인센티브나 복지비를 증여로만 줘도 탈세가 아닌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