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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19:16
조회: 33,240
추천: 273
MVP 패치 공정위 신고할 예정일단 패치노트는 나왔지만 확정되질 않은 사항이라 간단하게 조사해본 바만 적어봄. 실제 신고는 12/18 패치 이후에 할 예정임
- 항목 :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 (운영정책을 약관의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걸로 이해해서, 일방적인 운영정책(약관)의 변경이 고객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신고 - 근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17조 (17조의 내용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데 제11조가 다음과 같음)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내용 : MVP 등급을 유지하는 구매자들은 해당 결제가 3개월동안 지속될 거라 생각하고 결제하고 있음. 10/1(수)에 결제한 사람인 경우 12/18(목)에 패치가 들어오면 결제금액이 인정받지 못하고, 새로 결제해야 함. 같은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2주 정도 앞당겨 결제해야 한다는 말 법을 전공한 게 아니라 그냥 상식 수준에서 알아본 거라 법잘알이면 조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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