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고소장 제출 하러 갑니다.

제가 현재 오버워치 고소만으로 380정도? 가량 벌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아이디가 자기이름이든 아니든 고소가 가능해졌습니다.

함부로 입놀리다가 제대로 만나면 좆되는거에요^^

저번에 보니 중3이던데 부모님한테 먼저 전화가 오더라구요 ㅎ

여태 고소한 사람 전부 중고딩이였는데, 나중에 후회할짓 하지말자 애들아




*몇 몇 분들이 제가 고소를 통해 돈을벌려고 일부러 아이디를 바꿧다고 생각하시는대요
저도 처음에 아이디는 loving였습니다. 게다가 고소? 여태 살면서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롤 할때부터 느낀건데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하더라구요. 전 애초에 살면서 페드립 날린적 단 한번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고소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고소를 하다보니 돈이 벌리게 된거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께 고소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글쓴겁니다.
글 내용이 좀 자극적일 수도 있지만, 일부러 욕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화나게 만들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한 것 뿐이에요. 저도 페드립 아닌 이상에야 고소 안합니다.(페드립 아니고 저한테 욕하는것도 전부 고소가 가능합니다.) 제가 만약 돈벌려고 작정했으면 일반적으로 저한테 욕하는 것들 전부 고소했겠죠(그럼 돈이 얼마지?....)
게다가 한조나 위도우만 골라도 페드립 하는 사람들 있는데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무슨 캐릭을 하든 간에 다른캐릭을 해달라고 "부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욕하는건 욕한 사람이 잘못입니다. 애초에 겜 패키지는 하는 사람이 산거지 욕하는 당신들이 사준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는겁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고소가 그리 어렵지 않으니 욕 좀 하지말고 겜하자는 취지에서 쓴 글입니다.
이런글이 퍼지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록 넷상에서의 익명 문화가 조금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밑에는 제가 직접 변호사한테 물어봤던 글 

모욕죄(형법 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판례는 특정성에서 말씀드렸다 싶이 꼭 실명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닉네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주소지가 포함된 실명 아이디를 사용하시게 될경우 좀더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